[시장 이슈] 중개 비용 낮아질까? 한달 앞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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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6-24 12:56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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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는 각각 국토부와 협회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주거환경학회는 애초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결과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협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일정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1만명에 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모으는 데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따른 업계 전반의 영향을 고려하면 발표 시점을 못 박아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제 현장에선 어느 정도의 수수료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중개사무소 임대료 등 지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TF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2안은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