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서초구 아파트 58% 종부세 낸다…동작구, 5년새 대상 54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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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5-10 12:56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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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서울 자치구 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곳도 서초구였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동작구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가 5년 전인 2016년 대비 544배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절반이 넘는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원을 웃돌았다.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체 가구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비율로는 강남구(57.07%·16만1863가구 중 9만2378가구), 용산구(41.99%·5만5753가구 중 2만3408가구), 송파구(35.61%·19만960가구 중 6만800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15.98%)였다. 5년 전인 2016년 233만6232가구 중 6만1419가구(2.63%)보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이 13.35% 늘어났다. 단순 주택 수로 비교하면 6.7배다.


자치구 별로는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 증가세가 압도적이었다.


동작구는 2016년 당시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5년 만에 544배 늘었다.


뒤를 이어 강동구는 247배(87가구→2만1533가구), 서대문구 232배(17가구→3956가구) 등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공시가격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Δ동대문 Δ강북 Δ도봉 Δ노원 Δ금천 Δ관악구 등 6개구에는 공시가격으로 9억원을 넘기는 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들 6개구에서만 3176가구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13만2115가구가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아진 자치구는 강동구(1만9502가구 증가)다.


송파구(1만3195가구)와 성동구(1만2751가구), 양천구(1만1820가구), 서초구(1만798가구), 마포구(1만344가구), 동작구(1만72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와 금천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숫자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명분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은 생물인데, 시장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유연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