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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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2-06 10:23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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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입주한 뒤 지분 늘려가는 형태

구체적 지역-물량은 확정 안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 강조했던 ‘공공자가주택’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담겼다. 주택 소유권을 공공과 개인이 나눠 갖도록 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정부는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총 83만6000채의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25만 채(30%)를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매입한 뒤 살면서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토지임대부는 국가 소유지에 지은 집을 땅값을 제외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환매조건부는 싼값에 분양하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변 장관은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공공 자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주택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분양 방식과 물량, 지역 등은 추후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