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외국인 주택 매입 '급증'…거세지는 불만, 규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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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2-01 11:46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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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성 매매거래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거래는 최근 집값이 급증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으로 수도권에 몰렸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심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에 외국인 거래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외국인 거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줄기도 했으나,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재 강화 등이 거론된다.

현재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장의 세제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는 이미 있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지난해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 역시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타국민을 타켓팅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야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여당도 의견이 비슷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정하게 규제를 할 순 없다. 다만 외국인도 동등한 규제는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만 특정하게 규제하는 법안은 시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국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현재로썬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통해 규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돕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외국인의 우회 대출만큼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자국민을 옥죄면서 외국인에게 길을 터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막을 근거가 있는 지 국제법과 국내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내외국인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도 현재 내국인들이 받고 있는 대출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법안 마련을 고민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중과' 정도가 외국인 대상 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등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취득세 중과는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