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2025년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 부가가치 30%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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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12-24 14:26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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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를 30% 증대하고 일자리를 20%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3대 전략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다.


먼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낡은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또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또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