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공시가는 무섭게 오르는데”…재산세 ‘찔끔인하’에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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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12-11 09:44 조회1,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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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생색내기” 반응 냉랭“매년 공시가격 올릴거면서 ‘찔끔’ 감면으로 생색내는 건가요. 당장 집값과 전셋값 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권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정책”,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1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공시가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최대 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최대 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최대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는다.


당장 모든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를 주장해 왔던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재산세를 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3년간 55%로 인하하고, 재산세 결정권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본회의 의결에서 제외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증가 상한 비율을 현행 최고 30%에서 5%로 낮추는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면서 “(개정안 처리과정이) 국회가 아닌 정부 입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매년 더 커지는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에서 2021년 95%, 2022년 100% 등 순차적으로 올리고, 기존 공시가격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집값이 멈춘다고 가정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 9억3000만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 25개구 가운데 19개구, 총 28만1000여 가구에 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양가족 숫자 등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세금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감면을 받는 공시가 기준을 더 완화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