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청년주택 살며 그랜저·제네시스 못 탄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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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11-05 08:46 조회2,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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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이 허용됐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골자는 △차량가액 신설(기준 없음→2468만원 이하) △생업용 차종 제한(차종 관계없음→화물트럭·봉고) △유자녀 나이 제한(영유아→만 6세 미만 영유아)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동용→배달·택배 등 생업목적)이다.

 

차량가액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와 공공성을 감안해 행복주택의 등록차량가액 2468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한다.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 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차종을 한정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협약위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와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만족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생활지원단'이 운영된다. 이들은 입주민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