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코로나에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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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9-23 17:54 조회1,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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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같은 법에서 임대료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뒤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뒤 6개월 동안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