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주택 시장 전세 품귀 현상… 오피스텔까지 영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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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9-22 08:42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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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짐과 동시에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며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 1377만원을 기점으로 △5(1421만원), 6(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전세 가격은 상승했으며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 가격 7월 대비 49만원 증가한 1461만원(2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중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상승), △경기(70만원 상승), △부산(54만원 상승), △울산(38만원 상승), △서울(28만원 상승) 등의 지역 순이었다.


이 중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 하락), △인천(2만원 하락)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