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 이슈!] LH, 단지내 상가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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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7-08-21 10:10 조회3,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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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성남여수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하여 시행하며, 공모를 통해 급식, 가사․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가능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임대가격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공모일정은 9월 4〜6일 희망기업 신청접수, 8일 입점기업 선정, 14~15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기타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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