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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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8-25 17:52 조회2,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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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한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된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늘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