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실수요자만 사라”… 문턱 더 높인 아파트 청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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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5-27 16:00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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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어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정책과 맞물려 “실수요자만 시장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3~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이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하겠다며 강조한 내용이다.

당초 이런 내용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거주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자, 정부는 다시 불씨를 살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의원 입법 방식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그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을 적용할지, 아니면 공공분양 주택보다 짧은 2~3년으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이달 11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8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거주의무 기간까지 추가한 것은 집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투기수요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한다.

준공 직후부터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택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은 뒤 입주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최장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큼이나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렇게 되면 종전에 목돈이 모자란 사람이 활용했던 ‘선전세 후입주’ 전략이 안 통한다”며 “수분양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만기기간 조정 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