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이슈] 용산 정비창 부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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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5-20 10:38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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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이 지역에 실거주나 실제 영업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주택·상가 등을 매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고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공급규모(7000가구)를 웃돌아 서울 복판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지지부진했던 용산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용산 정비창 인근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중도위를 열어 '속전속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나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장 5년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사전에 승인된 목적대로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예컨대 주택(180㎡ 초과)은 실거주, 상가(200㎡ 초과)는 자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용산 정비창 인근의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려면 용산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기간 아파트 매도도 할 수 없다.

만약 지정 기간이 3년이라면 실거주 2년 후 매도시 매수자는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집값이 충분히 안정화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기간을 연장해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중도위는 투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함께 기준 면적도 심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낮추거나 최고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딸린 대지 면적이 기준(180㎡)의 10%인 18㎡(5.45평)까지 낮아질 수 있다.

지정 구역은 용산 청비창 인근의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상으론 개발지역 또는 그 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광범위하게 지정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 종료후 곧바로 관보 게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요청일로부터 통상 3일 후 게재되는데 게재일 포함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면 22일 전후부터 용산 일대의 토지·주택·상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