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슈] 붕괴위험 영등포 영진시장, 25층 아파트·상가로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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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5-13 14:03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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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울시 제공)

 

 

지은지 오래돼 붕괴 위험이 컸던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지상 25층 규모 분양·임대 아파트와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영진시장은 1970년 신축된 노후 전통시장이다.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됐다.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을 받는 등 노후화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상지를 도시재생신규제도(도시재생 인정사업)로 공모했고 이곳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도시 내 주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방비'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정비구역 지정'의 첫 번째 사례다. 공공시행자를 지정해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영진시장은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부지면적 2754, 건축연면적 22388, 지상 25층 규모로 분양·임대 아파트,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 지방비 75)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상가 세입자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건립되며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24가구)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우리동네체육관)이 복합 개발됨에 따라 노후 위험시설물의 정비 뿐만 아니라 인근 보라매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공공이 선투자해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