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부동산 실거래신고 60→30일 단축…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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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2-05 09:00 조회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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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은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에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30일 내 신고 의무가 생겨 그동안 계약해제 신고 의무가 없던 점을 활용한 ‘자전’ 거래 등은 철퇴를 맞는다. 만약 허위계약 신고를 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