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방탈출·키즈카페·스크린야구장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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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2-04 15:48 조회1,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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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형 업소=국토부 제공)

 

 

정부가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방탈출카페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업종에는 영업허가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 업소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지만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신종업소 유형중 일반음식점은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나 실내캠핑장 등이 해당된다. 가상체험체육시설은 스크린 체육시설과 VR방 등 가상현실체험방 등이며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놀이형 카페도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했으며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에 달해 전체 화재의 1.7배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종업소들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넣어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게 했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 개별 부처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