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분양가 상한제 이후, 은마·압구정 신현대 등 최대 75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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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11-11 13:34 조회1,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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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0.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 올라 21주 연속 뛰었다.

일반 아파트는 0.09% 올랐고 재건축은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8개구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매매시장에서는 ▲강남 0.29% ▲송파 0.14% ▲강동 0.12% ▲강북 0.12% ▲구로 0.12% ▲광진 0.10% ▲노원 0.09% ▲금천 0.08% 등의 순으로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9~10월 사이 신고가를 갱신한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시세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신현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2500만~7500만원 뛰었다. 또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 신축 아파트도 1000만원가량 올랐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우성1·2·3차, 가락동 쌍용1차 등이 1500만~5000만원 상승했고 잠실 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1차 등 재건축 단지도 500만~1500만원 뛰었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와 명일삼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1000만~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 0.14% ▲중동 0.10% ▲동탄 0.06% 올랐고 산본(-0.05%), 일산(-0.03%)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의왕 0.14% ▲수원 0.13% ▲과천 0.12% ▲광명 0.11% ▲안양 0.07% ▲성남 0.06% ▲용인 0.06%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계속된 아파트 공급 여파로 오산(-0.05%), 안산(-0.03%), 평택(-0.02%) 등은 떨어졌다.

서울 전세시장의 경우 ▲강남 0.16% ▲금천 0.10% ▲은평 0.09% ▲구로 0.07% ▲양천 0.06% ▲송파 0.05% ▲관악 0.04% 등 올랐고 강동(-0.02%)은 내려갔다.

신도시는 ▲동탄 0.07% ▲광교 0.07% ▲위례 0.07% ▲분당 0.05% ▲김포한강 0.05% ▲평촌 0.04% ▲산본 0.04% 상승한 반면 일산(-0.07%)은 새 아파트 입주 여파와 전세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안양 0.14% ▲수원 0.10% ▲용인 0.10% ▲의왕 0.10% ▲의정부 0.06% ▲광명 0.05% 등이 올랐다. 반면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평택(-0.03%), 안산(-0.01%), 시흥(-0.01%) 등은 떨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용 지역에서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