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임대사업자 과태료 3배 인상 앞둬···자진폐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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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9-18 14:22 조회1,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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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내달 1024일부터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최근 과태료 인상 전 등록된 임대주택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에 따르면 접수되는 말소 신청이나 문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다.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으나 766, 872건으로 다시 늘었고, 이달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에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고, 이달 16일까지는 28건이 접수됐다.

마포구도 올해 128건 수준이었던 말소 건수가 3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는 22건이다.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것은 9.13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한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는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원칙인 만큼 사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등록하고 폐업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다만 현재 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