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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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8-13 13:32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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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 시장 상황을 검토해 구체적인 적용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의 냉각으로 해당 지역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