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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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8-02 18:10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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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이제까지 건축물 높이가 6층 이상(22m 이상)인 경우에 적용했으나 앞으론 3층 이상(9m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전면 제한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은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이고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도 바뀐다. 2개 계단은 건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많은 수준 (시가표준액의 3%10%)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