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서울 공시지가 12.35% 급등···중구 20.49%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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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5-30 18:13 조회1,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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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지역 현황 / 하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최고ㆍ최저지가 현황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911일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35% 상승했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866616필지가 상승한 데 비해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다.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롭게 조사되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성동구 15.36% 순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매장 부지(중구 충무로124-2)로 전년도 보다 100% 상승한 18300만원/(3.3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는 6740/(3.322000)인 도봉구 도봉동 자연림(50-1)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531일부터 7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온라인),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