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5.32% ↑ … 서울,광주,대구 평균치보다 높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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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3-14 19:32 조회2,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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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변동사유=국토부 제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5.02%)와 비슷하게 전국 평균 5.32% 올랐다. 서울시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과 시세 12억 이상 고가 주택은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다.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소유자 의견 청취에 나선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 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둘 째는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반면 전체의 97.9%인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셋 째는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것 같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으로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18년 5.02%에서 약 0.3%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최고 상승지역은 경기 과천(23.41%)이며, 다음으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최고 하락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의 하락 폭이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화)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월 14일 18시부터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 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도록 돼 있어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작년 9.13대책 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 말까지의 시세 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