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1월 신규 임대사업자 한 달 전보다 54.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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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2-25 11:01 조회1,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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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국토부 제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15238채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1~작년 12) 월평균(8898) 대비 73.5% 수준이다. 전달(14418)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지난 달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서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달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작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4673명으로 전달(11190)에 비해 58.2% 줄었다. 이로 인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7000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달보다 58.7% 줄었고, 이는 전년도 월 평균(22323) 대비 68.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