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국토부, 현실성 없는 지자체 목표인구 책정에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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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2-08 10:45 조회1,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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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미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 등을 수립할 근거로 삼는 '목표인구' 과다 책정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서 경북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벌여 '2030 성주군 기본계획안'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주군이 제시한 목표인구는 55000명이지만 현재 인구는 45000명으로 1만명의 차이가 난다. 2030년까지 성주군 인구가 1만명 이상 불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분과위의 판단이다. 

분과위는 이와 함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대 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고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분과위는 작년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 지난달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 승인한 있다.
평택시는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제시했으나 90만명으로, 용인시는 15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하향됐다. 

국토부는 작년 12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