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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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2-01 14:22 조회1,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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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을 지역 상황에 맞게 더 잘게 분할하는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7일부터 320일까지다.

 

개정안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은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등으로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최저 한도는 400~1500%였으나, 이를 200~1500%로 바꿨다

또 용적률이 300~1300%인 일반상업지역도 200에서 1300%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이더라도 꼭 고밀도 상업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상업지역 등 지자체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치구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 할 때 건폐율 혜택을 제공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32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