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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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1-16 16:46 조회1,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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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미지=픽사베이)

 

 

사업자의 하자보수 소홀 등으로 운행 위험을 불러온 민자고속도로는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통행료 또한 물가인상률 수준을 넘지 않게 인상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6일 공포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토부 등 관할기관은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기존에 맺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기간이 끝난 민자도로의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교통수요 예측과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도 열 예정이다

해당 법은 또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해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민자도로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선 매년 2분기에 운영 평가가 실시되며,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