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편의점 50∼100m내 신규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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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12-05 10:41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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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이 50~100m 안에 새로운 점포를 열지 않기로 약속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 11월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 6곳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한테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건넸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이번 자율 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8000여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여사는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약위반행위가 생긴다면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율 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인근 점포 현황이나 상권분석자료 제공 정도,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위약금 감면 실적을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경쟁 업체 출점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폐점할 때 내는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지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규약에 담기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해 자율 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