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10-10 16:08 조회2,332회 댓글0건

본문

 

 

0cc1f4639da78cb1e70a720c339b28c1_1539155206_72.jpg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모바일 앱 내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10일부터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본 서비스는 하루 평균 6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다.

 

먼저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가 개선된다.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해진다또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 기능도 개선된다.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가 도입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진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용어가 담긴 핸드북 500부를 배포하고, 11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