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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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9-27 12:41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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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 갱신을 앞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10,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권의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등하며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상가임차인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 기준인 연 5% 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이다. 상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연 3%가 거론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이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퇴거 보상안 마련이나 환산보증금 폐지 등 다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