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읍·면·동장에 건축신고 및 후속행정 일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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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29 11:26 조회2,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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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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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높이제한 완화 예시도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