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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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28 16:55 조회2,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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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와 같이 신규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으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청약·금융·세제 등 19종의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지정하며,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이 고려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 받는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강화 및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다만 이번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에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해제를 보류했다.

 

이번에 추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10개구,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해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및 개발 계획 발표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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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등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30곳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이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