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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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23 14:30 조회2,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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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2일 확정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및 성실신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음식점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35~60%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는 한시적 40~65%5%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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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기획재정부 제공)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기존 2.0%에서 2.6%, 기타 사업자는 1.0%에서 1.3%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공제한도는 내년도 신고분 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20년 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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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기획재정부 제공)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에 대한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서 매출액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도 10% 세액공제 한다.

 

또한 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말 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226000명 이상에게 연간 1460억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