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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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20 12:43 조회2,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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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작년 말에서 올 해 8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작년 18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되었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포함한 19종의 가입대상 시설이 계도기간 내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9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난보험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 업소 및 가입 대상 신규업소는 8월 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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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시설 면적 100(3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의 상관 없이 1인당 1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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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대상 업소는 10개의 보험사와 3개의 공제사 중 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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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