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7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6914명…작년동월 대비 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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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13 12:52 조회2,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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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다주택자 중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9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2% 늘어난 2만851채로 파악됐다. 7월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6월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서울(2475명)과 경기(2466명)에서 4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151명)와 양천(138명), 마포(127명)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순으로 등록했다.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서울(7397채), 경기(6659채) 등 1만40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627채), 광진(420채), 강서(368채)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999채), 고양(841채), 시흥(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다른 광역권에서는 부산(10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552채(60.1%)로, 전달 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내년 소득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