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가구,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07 13:42 조회2,390회 댓글0건

본문

 

d45e444eb910639cbb9d3745a8bad250_1533616821_28.jpg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다.

 

이번 변경된 기준으로 장애인 부모로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을 했으나 실상 아들은 사업 실패로 채무 상환 중이거나, 또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지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은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에 접속해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수급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는 만큼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이며,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