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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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7-12 10:35 조회2,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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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토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1989년 내무부 시가표준액 등 3가지 지가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처음 시행할 때부터 기존 과표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현실화율이 매우 낮았다고 관행혁신위는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정도지만 고가의 토지·단독주택은 30~5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의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진 않았다.

기존에도 실거래가와 시세를 공시지가에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시세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감평사의 시세분석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골프장, 유원지 등 평가 난이도가 높은 특수부동산은 전문성이 있는 감평사가 담당하는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

관행혁신위의 개선권고안은 지난 3월 발표한 1차 권고안에 이은 2차 권고안이다.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관행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책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