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년 전국 땅값 3.88% 상승...거래량은 10.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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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1-31 13:12 조회4,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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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상승하여 전년 대비(2.70%) 1.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3분기 이후 지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제주, 대구, 서울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수도권, 3.82%) 서울(4.32)이 ’13년 9월부터 52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경기(3.45), 인천(3.10) 지역은 전국 평균(3.88) 보다 낮았다.

 

 (지방, 3.97%) 세종(7.0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3.88%) 보다 높았다.

 * 세종(7.02), 부산(6.51), 제주(5.46), 대구(4.58), 광주(4.17), 전남(3.90)

 

 (시군구별, %) 부산 해운대구(9.05)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7.76), 경기 평택시(7.55), 세종시(7.01), 부산 기장군(7.00)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86), 경남 거제시(0.33), 전북 군산시(1.17), 경기 연천군(1.50), 경기 동두천시(1.66)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지역(4.33), 계획관리지역(3.80), 상업지역(3.80), 녹지지역(3.2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4.22), 상업용(3.88), 전(3.63), 답(3.49), 기타(2.60), 공장용지(2.60), 임야(2.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기타 :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2. 토지거래량

 

【 종합 】

 

작년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331만 5천 필지(2,206.1㎢, 서울 면적의 약 3.6배)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분양권을 제외한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7. 1월부터 주택 공급계약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분양권 제외 매매거래 : 2,010,223(’16년) → 1,933,652(’17년) / 3.8% 감소(-76,571필지)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16만 1천 필지(2,037.9㎢)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 지역별 토지거래량 】

 

(시도별, %) 토지 거래량(전년 대비)은 세종(44.9), 인천(24.1), 광주(20.9), 경기(19.1) 등은 증가하였고, 제주(△6.8)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2.2), 인천(17.4), 전북(12.7) 순으로 증가하였고, 제주(△17.8), 경남(△4.4) 등은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대비 상업지역(39.7), 개발제한구역(9.9), 농림지역(9.3), 녹지지역(8.5) 순으로 증가했다.

 * 공업지역(7.2), 관리지역(4.2), 주거지역(2.3), 자연환경보전지역(△5.3)

 

 (지목별, %) 전년 대비 기타(잡종지 등, 16.4), 임야(15.0), 공장용지(11.5), 대지(11.0), 답(7.0), 전(5.7)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건물 유형별, %) 상업업무용(49.0), 공업용(32.9), 기타 건물(7.8), 주거용(6.6), 나지(2.3) 순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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