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재건축·재개발 수주시 개별홍보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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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1-08 10:41 조회3,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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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가구를 따로 방문하거나 카카오톡·문자를 보내는 등 개별홍보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행위가 제보 등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 등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자 국토부가 10월 말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별 방문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관은 조합에 사전 신청 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 용역요원은 홍보를 할 수 없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