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주택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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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1-02 14:24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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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가 줄어든다.

 

2일 HUG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 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기타 지역의 보증 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이 유지된다.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이 기준이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기준이다.

 

HUG측은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보증한도 축소는 작년에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도금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