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논밭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을까?

Date : 2019.08.21


 

TV 예능프로그램들 중 농촌을 배경으로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최근 몇년새 많이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귀농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있죠. 이들 중 농촌 또는 전원생활의 로망을 안고 시골에 위치한 토지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토지는 주로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저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긴다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농촌의 집을 사야할까요? 농지나 임야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을까요?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한데요. 토지가 지목상 농지일 경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주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 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요. 만일 농민인 경우는 허가대신 신고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농지법에 의해 전용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전용할 때 필요한 서류와 허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농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6가지 서류에는 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피해방지계획),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시) 등이 있는데요.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대로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부터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해 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죠.

 

 

 


 

앞서 말했듯이 농지를 전용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또한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기공사, 지하수 개발, 하수도 공사, 정화조 공사 등 주택에 필요한 시설들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하죠. 이러한 이유로 전원주택 건축을 원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하거나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한지, 주택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게시물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3

자세히 보기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

자세히 보기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1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미칠 실물경제 영향...

2022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분양 ...

소비자물가-온라인쇼핑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