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세금낼까?

Date : 2019.07.10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로 같이 살던 주택을 받은 A씨는 아파트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자료로 지급받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이혼 1년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약 6천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마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명확히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상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혼 시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왜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A씨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지급받은 부동산에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죠. 만약 이혼 시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는 자산을 양도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죠.

 

앞선 사례의 A씨도 부동산을 위자료를 대물 변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위자료로 지급받은 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인 아닌 경우 이혼 시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민법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공동재산은 이혼 시 자신의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이전에 형성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를 하는 것이죠. 부동산 세금에 부담을 느껴서 이러한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양도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세법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특례규정을 뒀습니다. 이는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위장이혼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행위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는 단절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게시물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3

자세히 보기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

자세히 보기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1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미칠 실물경제 영향...

2022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분양 ...

소비자물가-온라인쇼핑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