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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권ㆍ상가의 가치를 판다고?" 권리금이 뭔데?

Date : 2019.06.12


 

권리금이란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나 건물 특히 상가의 임대차에 대해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단골손님, 상권의 가치, 특별한 영업 전략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죠. 상가에 위치한 점포를 예를 든다면 권리금이 높은 점포일수록 매출이 좋고 안정된 상권이라는 가치를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이들은 건물주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업을 했는데요. 간혹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갑자기 무리하게 높이거나, 쫓아내는 건물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점포를 이전하거나 폐점할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익권리금 등의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등의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며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익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 때 허가권을 같이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생긴 목적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높은 권리금 때문에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상권이 많으며, 폐점을 준비하는 몇몇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을 없애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과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스스로 만든 권리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관습일까요 아니면 끊어야 할 악습일까요?

 

다음시간에는 [1분 상식 코너] "임대수익률 계산법은?" 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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