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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소득세율 꼼꼼히 확인하기!

Date : 2022.01.11

그동안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가 너무 강하고 많았었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가는 가치가 쉽게 오르지 않아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따져보면 주택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취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1~3.5%를 납부하지만, 상가는 취득세가 4.6%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앞서 또 다른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상가는 보유기간과 차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의 보유기간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50%이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이 40%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상가를 갖고 있었다면 잔금 정산일 또는 등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인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여러 개의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양도차액 계산법입니다.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6%, 15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경우 1년에 1회의 250만 원 한도로 가능한 만큼 만약 여러 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1개씩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지방세 10%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법이 매년 강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생각하신다면 정보에 좀 더 집중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처음엔 어렵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생각지 못한 상당히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할 계획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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