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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

Date : 2020.05.20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 · 연구 · 물류 ·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 · 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 ·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 · 시행되고 있죠.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떤 산업단지들이 있을까요?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 · 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R&D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관련시설이 함께 개발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기능들이 향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 ·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는 지정이 불가하며, 지역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식, 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합니다. 농공단지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전문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 · 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를 의미합니다.

 

지역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농처촌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취업함에 따라 도놀간 생활 및 소비 격자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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